투찰마감일 : 08/17 10:00
기초가격 : 6,814,111,000원
추정가격 : 6,748,200,000원
발주처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중소기업은행)
지역제한 : 전국
업종구분 : [(대)기계가스설비,냉난방기.공조기.에어컨]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재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20220803093-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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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관리번호: 122220759-01
○ 수요기관: 중소기업은행
○ 입찰계약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품명: 항온항습기
○ 수량 및 단위: 1식
○ 분할납품: 불가
○ 공동계약: 불가
○ 납품기한 : 2023/09/30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추정가격 : 6,748,200,000원 (*부가세 별도)
○ 입찰건명 : IBK 하남데이터센터 신축공사 관급자재 구매(항온항습기)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 시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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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일시 : 2022/08/17 11: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2/08/12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2/08/17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2/08/16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2/08/16 18: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날 때까지 가능함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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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시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부사항 : 입찰 전 반드시 시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낙찰자 결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항온항습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71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1.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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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2.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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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2/08/12 10:00 ~ 2022/08/17 10:00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제안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문의사항 : 수요기관(중소기업은행, 02-751-3932) |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제안서 1식(제안서 목차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제출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 070-4056-6134, 6118, 6467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세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지원시스템()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여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 등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 입찰참가등록사항은 조달청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상규 (전화 : 070-4056-8744 팩스 : 0505-730-1902) ○ 주 소 : 우)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3.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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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중소기업은행)
◐ 수요기관 연락처 : 중소기업은행 김동선(☏02-751-3932)
◐ 평가일시 및 장소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수요기관에 문의바랍니다.
4.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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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본 입찰 공고 건은 계약체결 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사후정산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부가세 제외)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9,681,274 | 12,465,160 | 6,371,081 | 1,229,521 | 109,783,157 |
※ 상기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 제경비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처리하게 됩니다.
※ 상기 명시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오니, 투찰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표에 계상된 보험료 외 계상 항목(환경보전비 등)에 대하여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반영 및 정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 제안서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제안서 평가 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수요기관 조달요청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내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해당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제안서 평가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평가위원별, 항목별 평가점수) 나라장터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직접 공개하고,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합니다.
◐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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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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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제안서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에 의함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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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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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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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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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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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장비구매과(070-4056-874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입찰공고서
붙임 문서
발주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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