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마감일 :
기초가격 : 20,790,000원
추정가격 : 18,900,000원
발주처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지역제한 : 전국
업종구분 : [건설장비]
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지사항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지사항]
1. 공고번호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입찰공고 제2022-196호
2. 공 고 명 : 김포공항 이동고소작업대 구매
3.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4. 납품장소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지정장소
이 공지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집행하는 소액수의 견적입찰에서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입찰은「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충분히 사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공사와 체결한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이체약정서등 구비서류를 우리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및 가격·규격 등의 미숙지로 인한 투찰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므로 입찰공고문과 붙임 자료를 필독하셔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 G2B 콜센터 ☏ 1588-0800) ※ 본 공고 건은 별도의 현품설명이 없으며, 첨부된 (붙임1)규격서 상의 세부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 정재환(☏ 02-2660-4866)에게 문의하신 후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견적입찰 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건은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감사실 ☏ 02-2660-4110)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입찰공고 제2022-196호
나. 공고명·납품기간·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기초금액
공 고 명 | 납품기간 | 전자입찰서 접수 | 개 찰 | 기초금액 (VAT포함) |
|
부터 | 까지 | ||||
김포공항 이동고소작업대 구매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2022.08.01. 10:00 |
2022.08.03. 10:00 |
2022.08.03. 11:00 |
20,790,000원 |
다. 납품장소 : 김포공항 일원(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 / 입찰담당자 PC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재무관리부)
마. 분할납품 : 불가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제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 대상 물품계약입니다.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단년도 계약 대상 물품계약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210180201(플랫폼리프트)로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총액, 부가세 포함)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견적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입찰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입찰은 예정가격(G2B 전자입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산출,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산출)이하로서 제한적최저가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하며, 계약상대자 중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G2B)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입찰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견적제출자가 1인이더라도 해당업체의 결격사유, 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별도의 이상이 없을 경우 재안내공고 없이 해당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의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한국공항공사 본‧지사 전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나라장터 수의계약 배제업체 공고 목록에 업체정보가 게시됩니다. |
7. 견적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인지세 납부 금액의 절반은 공사에서 부담합니다.
※ 나라장터 계약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 납부금액 전액을 지불하고, 공사에서는 최종 대금 지급 시 공사 부담금(인지세 납부 금액의 50%)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9.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사업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견적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2)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가.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 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규격서(물품명세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조건,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 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붙임3)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와 (붙임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현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서는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최종낙찰자에게만 제출의무가 있음
붙 임 : 1. 규격서 1부 *별도첨부
2. 청렴계약서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부. *별도첨부 끝.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Hot-Line)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 02-2660-4110 - 홈페이지(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 서울지역본부 재무관리부 부장 한귀희 (☎ 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서울지역본부 플랜트시설부 부장 김동수 (☎ 02-2660-4841) |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 선 급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80% 한도 (*우리공사 「선금지급조건」에 따라 지급) ※물품 제조계약에 한해서 지급 가능 - 문 의 처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자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우리공사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은행)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80% 한도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68) ▣ 상생결제시스템 우리공사와 체결한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이체약정서등 구비서류를 우리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문의(결제전산원 : 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
2022.07.28.
입찰공고서
붙임 문서
발주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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