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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계약예규 >
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2. 예정가격 작성기준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4. 적격심사기준
5.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입찰유의서
11. 용역계약일반조건
12. 용역입찰유의서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5. 종합계약집행요령
16.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폐지)
17.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8.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220601)
1.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실적인정기준 정비 |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 개 정 안 |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 4. (생 략) |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 4. (현행과 같음) |
5.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다” 항목으로 평가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 <신 설> |
다만,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 |
<신 설> | 부 칙(2022.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ㅇ 적격심사기준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심사방법) ① ~ ⑤ (생 략)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 및 별표와 같으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 다. (생 략) <신 설> |
제7조(심사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가. ~ 다. (좌 동) 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
<신 설> | 부 칙(2022.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ㅇ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현 행 | 개 정 안 |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
1.~8. (생략) | 1.~8. (좌동) |
9.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 9.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
가. (생 략) 나. 시공실적 심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생 략)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공사 실적으로 심사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신 설> |
가. (좌 동) 나. (좌 동) 1) (좌 동) 2) --------------------- ----------------------------------------------------------------------------------------------------------------------------------. 다만,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
<신 설> | 부 칙(2022.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영업기간 합산 |
ㅇ 적격심사기준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 7. (생 략) <신 설> |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 7. (현행과 같음) 8.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 2. (생 략) <신 설> |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 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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